메타, AI 저작권 침해 소송서 잇단 승리…판사 "면죄부 아냐"

김소연 기자 기사 입력 2025.06.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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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사진=뉴시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사진=뉴시스
메타가 최근 AI(인공지능) 저작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이것이 AI 학습용도의 무차별 데이터 수집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달았다.

28일 미국 IT 전문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여러 명의 작가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대부분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메타는 수백만 권의 불법 복제된 책, 학술 논문, 만화를 호스팅하는 그림자 도서관인 리브젠(LibGen)을 이용해 라마 등 LLM(대규모언어모델)을 훈련시킨 혐의를 받았다.

메타는 LLM 개발을 위해 SNS 게시물을 비롯해 비디오, 책 등 다양한 소스를 활용해 AI를 학습시켰고, 이에 작가나 예술가 등은 자신들의 창작물을 허락없이 훈련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며 고소했다.

다만, 판사는 작가그룹이 제기한 소송 대부분을 기각하면서 이것이 AI 학습용 무차별 데이터 수집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변호인단은 메타의 AI가 어떻게 작품 저작권을 훼손할지(시장 피해액)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엔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윌리엄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백만 권의 저작권이 있는 책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변형적인 사용"이라면서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달 초 디즈니 역시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를 상대로 '스타워즈'에서 '심슨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의 유명 캐릭터를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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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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