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는 공정거래법 위반… "엄중 조치"

박미주 기자 기사 입력 2023.12.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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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보고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 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두41822판결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시범사업 공모 참여 병원 대상 사업 참여 방해 행위를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 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 기자 사진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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