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 표기, '식물성 불고기'는 가능 '식물성 소고기'는 금지

유엄식 기자 기사 입력 2023.11.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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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10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 그린페스타'에서 관람객이 버섯으로 만들어진 대체육을 맛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 그린페스타'에서 관람객이 버섯으로 만들어진 대체육을 맛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콩(대두) 단백질을 활용해 불고기 등 다양한 고기 요리 맛을 구현한 '대체식품'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제품 포장지에 표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대체식품이란 표현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겉면에 14pt 이상의 큰 글씨로 표기하고, 요리명은 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기존 축산물과 구분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 제품명으로 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원료로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맛과 식감을 구현한 제품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는 대체식품 제조·가공·수입·소분 영업자로 제품 용기와 표장에 제품명을 표기하는 경우다.

대체식품 주표시면(상표, 로고 등이 인쇄돼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에 '대체식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체식품 주표시면 표시 도안 예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체식품 주표시면 표시 도안 예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 명칭을 포함한 경우만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일반 고기 요리명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식물성 불고기', '식물성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미트볼', '베지볼', '플랜트볼' 등은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식품 포장지에 1차 축산물과 혼동할 수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콩으로 만든 소고기', '식물성 우유' 등의 표기는 금지한다는 의미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은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포함된 경우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기준의 예시로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기 무첨가', 원재료 중 일부 조미료에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등의 문구를 제시했다.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은 준수한 경우만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는 소시지, 햄 등 다른 식품 유형 명칭을 사용하고, 'MEAT FREE' 등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를 강조하는 문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대체식품 표기 협의체'를 운영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 사진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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