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압박에 마음 급한 네이버…뉴스 개편안 대거 공개

배한님 기자 기사 입력 2023.09.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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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팩트체크 접근성 강화…자살 기사 댓글 서비스 중단

/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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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 (174,800원 ▼3,200 -1.80%))가 정정·반론 보도와 팩트 체크 기사 접근성을 높이는 등 뉴스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 편향성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네이버는 26일 고침·정정·반론·추후 보도 모음 페이지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자살 관련 기사 댓글을 자동으로 닫는 등 뉴스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네이버는 고침·정정·반론·추후 보도 모음을 뉴스 서비스 메인 상단 메뉴나 정정보도모음 배너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보도모음 배너는 모바일 메인 MY 뉴스판이나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기관 심의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도 기사 본문 최상단에 노출하고 심의 중·요청 중 등 현 상태를 제목에 보기 쉽게 표기한다.

팩트체크 모음도 제공된다. 언론사가 공들여 취재한 팩트체크 기사를 최신순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팩트체크 기사는 공적 관심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다. 언론사에서 이슈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한 뉴스를 송고할 때 이를 '팩트체크'로 분류하면 팩트체크 모음에 노출된다.

이번 개편으로 자살 관련 기사에서 댓글과 추천 스티커 기능도 중단된다. AI(인공지능)가 자살 관련 내용으로 인식한 기사에서 자동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외한다. 자살 관련 기사에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자살 예방 배너도 노출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조사에서 네이버가 법은 위반하고 뉴스 편향성 문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네이버는 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 1% 규모의 최대 과징금을 내게 된다.

이번 조사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기자 사진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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