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70% 폭등… 美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

윤세미 기자 기사 입력 2023.07.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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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의 소송에서도 유리, 코인베이스 주가도 급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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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리플이 70% 넘는 급등세다.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호재로 작용했다.

1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는 30개월 동안 이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플의 일반 대중 판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기관투자자들에 판매할 땐 증권의 성격이 있지만 가래소에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땐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SEC는 2020년 리플랩스의 리플 판매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증권 판매라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큰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한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큰 승리"라며 자축했다.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 엠버데이터의 리서치 책임자 크리스 마틴은 "이번 판결로 다른 여러 가상자산도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으로 2021년 리플을 상장폐지했던 코인베이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리플 거래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 14일 오전 8시 현재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72% 넘게 폭등한 81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승소 소식이 나온 직후엔 93센트까지 치솟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주가도 상승했다. 코인베이스는 간밤 24% 넘게 뛰었다.

SEC는 앞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도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 거래소 기능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에서도 거래소에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법률 전문가인 데이비드 브릴은 블룸버그에 "코인베이스에 좋은 징조"라면서 "이번 판결은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가상자산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 기자 사진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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