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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大의 기술지주사, 계열서 영구제외…中企 혜택 '지속'

세종=유재희 기자 기사 입력 2023.06.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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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소유한 대학 내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그룹 계열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 계열 편입을 10년 동안 유예했지만 이들이 세금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 등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26일 대기업집단이 산학연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그 자회사를 계열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다. 대체로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 의무 지분율(50% 초과 보유) 등 설립요건이 엄격하고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되는 등 실질상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기업 계열편입을 10년동안 유예해줬던 것을 영구적으로 제외토록 변경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그간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하면서 유예기간 10년이 지나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을 대상으로 청취한 애로사항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낮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0년 계열편입 유예제도 도입 당시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뒀는데 제도 운영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자금지원·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들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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