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콧등무늬로 등록...정부, ICT 서비스 6건 규제특례

김승한 기자 기사 입력 2022.12.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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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비문(코에 있는 고유한 패턴) 인식 장비를 통해 반려견을 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가 조만간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펫스니즈' 등 스타트업 기술 및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기존의 대면·서면 의결 대신 전자 의결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레디포스트)가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또 지난달 서면으로 진행한 제24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펫스니즈) 등 5건에 대한 규제특례도 승인했다.

반면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 및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부, 교육부, 경찰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류처리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4년간 총 424건의 과제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처리 건수는 이날 발표된 6건을 포함해 총 393건(신속처리 231건, 임시허가 62건, 실증특례 100건)이다.

특히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제(162건)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전기차 무선충전 등 100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제주), 소형 영화관(4인) 등이 있다. 또 지정기업들은 1100억원 매출액 달성, 1778억원 투자 유치, 3776명을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나왔다.

승인과제 중 63건의 과제(34개 규제)는 관련 법령이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올해는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정밀지도, 생체신호 이용 위험감지 서비스 등의 법령개선이 완료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도운영 4년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약 760여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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