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세종=유선일 기자 기사 입력 2023.11.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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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후화한 태양광·풍력 시설 성능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이용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세 납부 절차 간소화와 탄소포집(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도입하고 치안·사회복지 분야에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며 "도입 4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추 부총리는 이날 또 다른 안건인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안건 관련해선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도 친환경 인증 등급에 따라 최대 2%포인트(p) 감면한다"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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