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드론 날개 달 '모빌리티 전용 규제샌드박스' 생긴다

이민하 기자 기사 입력 2023.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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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맞춰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운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무인이동체산업 엑스포에 각종 드론 제품이 전시돼있다. 2023.06.2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무인이동체산업 엑스포에 각종 드론 제품이 전시돼있다. 2023.06.21.
자율주행차·드론 서비스·수요응답형 셔틀 등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 중심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시행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이끌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진다. 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에는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이 포함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으로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 유예·면제가 가능하다.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모빌리티 분야 관련 기업, 협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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