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통과…업계 "혁신성장으로 보답"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3.04.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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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4.2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4.27.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7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며 환영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혁단협은 "국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3만5000여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하다. 지난 5년간 혁단협과 함께 수많은 공청회·간담회를 통해 국회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실무진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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