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고객정보 조회시 추가인증...배달 마치면 차단"

이정현 기자 기사 입력 2023.02.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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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배달플랫폼 민관협력 개인정보 자율규제 규약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율규약에 따라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또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 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협약 등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음식 배달이 완료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곧바로 가림 처리돼 음식점·배달원 등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번 자율규제 규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준수해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한 플랫폼이 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천만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자율규약 추진 과정에서 영업비밀 노출 등으로 자료제출 부담이 큰 사업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방안을 마련했다. 또 자율규약 참여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감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규약으로 플랫폼 사업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져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도 "주문배달 업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더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주문배달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며 "향후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유인책을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 기자 사진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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