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야 마이데이터'法 9부능선 통과"… 당국, 플랫폼 마련 착수

이정현 기자 기사 입력 2023.02.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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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뉴시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뉴시스

전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이동권'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개정안 최종 시행 전까지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표준화 절차를 본격화한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전날(16일) 개인정보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행령과 고시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제3자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가리킨다. 현행법상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금융·공공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개정안은 금융·공공 뿐 아닌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보건·의료, 통신, 문화, 교육 등 전(全) 분야에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진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 등 IT 기업의 마이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진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플랫폼도 개발 중이다. 새 플랫폼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전송할 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보 주체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전송됐는지 볼 수 있고 원치 않는 경우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또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관리 주체별 데이터 규칙 표준화에도 나섰다. 현재 개별 주체 별 데이터 저장 및 반출 방식이 전부 다른데 이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분야별 산업계와 관련 데이터 규칙을 조율 중이고 조만간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주고받을 것인지 논의 중이다. 또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국민 맞춤형 서비스, 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 사례 등 전면적인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동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바이오산업 분야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의료 분야 개인데이터의 합리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정보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돼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정부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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