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재범 예방하는 'K-신기술' 나왔다

김건우 기자 기사 입력 2022.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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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플마인드가 개발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버즈큐브, 이번에 개발한 특허는 버즈큐브에도 적용된다. /사진제공=이플마인드
이플마인드가 개발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버즈큐브, 이번에 개발한 특허는 버즈큐브에도 적용된다. /사진제공=이플마인드
헬스케어 기기 및 솔루션 전문 스타트업 이플마인드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벌어지는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15일 이플마인드는 최근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로부터 '기기 착용 여부를 고려해 제어를 수행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제어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결정을 받았다.

이 특허는 웨어러블 기기 사용자가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인 인증이 성공한 후 사용자의 착용 여부 및 생체 데이터(심박, 체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사용자가 웨어러블 기기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전도 센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변화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며 "생체데이터 측정 및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플마인드는 이번 특허를 활용해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전염병 관리를 위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나 성범죄자가 교도소 출소 이후 부착하는 전자발찌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사람의 발목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GPS(위성항법장치)와 스트랩 훼손을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다. 만약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감시 범위를 벗어나거나 고의로 파손하면 감시기관에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행 전자감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7월 대법원은 2012년 8월 전자발찌를 차고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서진환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기존 전자발찌에 이플마인드의 특허 기술을 적용하면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정상보다 크게 높아지면 경고음을 보내거나 바로 위치를 파악해 범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플마인드 관계자는 "현재 전자발찌는 부착자가 주거지나 생활 반경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감시당국이 사전에 알기 어렵다"며 "부착자의 생체데이터를 확보한다면 미리 범죄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보조동력장치부가 있어서 전자발찌의 훼손이나 배터리가 방전돼도 실시간으로 상태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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