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벤처펀드 수탁수수료 3배 인상 추진…수탁거부 해결될까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2.09.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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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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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한국AC협회)가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수탁수수료를 최대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탁기관들의 수탁 거부로 액셀러레이터들이 벤처펀드 결성에 난항을 겪자 수수료율 현실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AC협회는 벤처펀드 수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회원사, 수탁기관들과 수탁수수료 인상 방안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수수료는 은행, 증권사 등 수탁기관들이 펀드를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현행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 다만 모태펀드 자펀드들의 평균 수수료율인 0.03~0.05%를 준용하고 있다. AC들이 결성한 벤처펀드의 평균 결성액이 154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수탁기관이 챙길 수 있는 수탁수수료는 770만원 수준이다.

수탁기관들은 그동안 업무에 비해 수탁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해왔다. 수탁한 벤처펀드가 투자 금지업종에 투자하고는 있지 않은지, 해외투자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매월 자산보관명세를 확인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수수료가 적다는 것이다.

한국AC협회는 현 수수료율을 0.1%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국AC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0.1%면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됐다"며 "수수료율 현실화를 통해 수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성 기한이 근접한 벤처펀드들을 한데 묶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수탁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수탁기관들이 수탁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AC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VC협회)는 추석 이후 7대 시중은행 수탁 담당자와 실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한국AC협회가 제안한 수수료율 현실화와 벤처펀드를 한데 묶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석 이후 실무회의를 통해 수탁기관과 벤처투자 업계 간 간극을 최대한 좁히는 게 목표"라며 "이후에도 상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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