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팔아도 된다…반독점 소송 승소
미국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문제삼아 제기한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승소했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다. 뉴욕타임스는 "빅테크업체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하지 못했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보아즈버그 판사는 8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당국은) 메타가 과거 독점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도 그런 힘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FTC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고 반경쟁적 인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TC는 페이스북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흥 경쟁사인 인스타그램(2012년)과 왓츠앱(2014년)을 인수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심재현기자
2025.11.19 0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