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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팔아도 된다…반독점 소송 승소

뉴욕=심재현 특파원 기사 입력 2025.11.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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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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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문제삼아 제기한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승소했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다. 뉴욕타임스는 "빅테크업체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하지 못했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보아즈버그 판사는 8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당국은) 메타가 과거 독점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도 그런 힘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FTC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고 반경쟁적 인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TC는 페이스북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흥 경쟁사인 인스타그램(2012년)과 왓츠앱(2014년)을 인수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이 입증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자 FTC는 시장점유율 과 진입 장벽 등을 더 정밀하게 분석해 2021년 8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FTC는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를 규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시장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미위(MeWe) 등 4개 앱만 참여하는 시장과 틱톡, 유튜브가 참여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구분하고 페이스북의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페이스북이 더 넓은 시장에서 틱톡, 유튜브 등과 경쟁하고 있다며 시장 지위가 독점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법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틱톡, 유튜브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영상 시청에 시간을 보내고 이들 4개 앱 모두 사용자의 시간을 두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장에 속한다고 판단, 페이스북의 시장점유율이 독점 기업이라고 볼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FTC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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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뉴욕=심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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