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29일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원에서 절반인 500억원으로 줄이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을 최근 3년간 투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 것은 벤처투자 문턱을 낮춰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2년전 제도 마련 후 정부·업계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개 탄생하는 데 그쳤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듯 벤처투자 마중물 확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벤처투자 업계는 변화를 반기면서도 벤처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당근책'이 더 나와야 할 것으로 봤다. ━ 단 1개 나온 민간 모펀드, 소규모 난립 방지→문턱 낮춰 활성화━모(母)펀드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결합, 여러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모태펀드 제도는 벤처투자정책의 핵심 축이다. 2023년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 정부
김성휘기자 2025.07.30 05: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가 기존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아진다. 벤처펀드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그 지분을 5년내 매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 완화가 골자다. 첫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출자액 합계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이던 것을 '500
김성휘기자 2025.07.29 12: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