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에도 포함돼있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인공지능)·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국회에 보고를 하긴 했었지만, 이를 법제화해 의무화·체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출자 근거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투자 의무 규제도 완화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도별·조합별로 부과되던 투자의무 등을 투자사(GP)가 운용하는 전체 조합 단위에서 충족하면 되도록 조정했다. 보다 유연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벤처투자 관련 연대책임 제한 규정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됐다. 이로써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제한된다. 중기부는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책임 전가 행위를 차단하고,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현금 보상 부담을 덜면서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본격적인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벤처기업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시작됐다"며 "국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