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STO(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루센트블록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제도화 과정에 발생한 불공정 경쟁 탓에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에도 묵묵히 사업을 진행해오며 50만명의 이용자를 모으고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해 STO의 시장성을 검증했다"며 "758개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가운데 중도 철수, 인수 없이 해당 사업을 주 사업으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스타트업"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금융위는 이번 인가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공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인허가 방식을 발표했으며 심사 조건 역시 기득권에 특화된 항목을 내걸었다"며 "이에 더해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전관이 포진한 NXT(넥스트레이드)가 인가의 경쟁자로 나서며 인허가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심사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해본 적 없는 기업의 기술력 및 안정성이 3년 이상 STO 플랫폼을 운영한 루센트블록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력 및 안정성이라는 심사 기준이 실증 데이터가 아닌 기관의 지위와 형식적 요건을 우선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넥스트레이드는 인가 신청 이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루센트블록의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 극히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면서 "이후 투자나 컨소시엄 참여 없이 불과 2~3주 만에 동일 사업 영역(STO 유통 시장)에 대해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고 짚었다.
루센트블록은 "해당 사업은 신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제도화"라며 "만약 혁신 기업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개척한 시장이 제도화 단계에서 충분한 보호 없이 다른 주체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향후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도전 의지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