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문체부 공정이용 안내서, AI 혁신 위축…재검토 촉구"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12.09 14: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생성형 AI(인공지능) 학습 과정의 저작물 활용 기준에 우려를 표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 대표 협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가 발표한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가 AI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정부 규제 완화 방향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의 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권리자 보호에만 과도한 비중을 둘 경우 국내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내서는 저작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루고 있으나 AI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영리 목적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규정 △AI 기술의 특성과 국제적 관행 미반영 △제한적 해석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위축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코스포는 "민간 벤처캐피탈(VC)의 AI 스타트업 투자는 연간 수조원 규모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한다"며 "영리 목적 여부보다는 AI가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원본 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위협을 발생시키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웹 크롤링을 통한 AI 학습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코스포는 "AI 학습시 저작물 전체 이용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공정이용에 불리한 요소로 규정해 웹 크롤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작가 조합 vs 구글'(2015년), '바르츠 vs 앤트로픽'(2024년), '카드레이 vs 메타' (2024년) 등 미국 판결, EU의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거부 의사 표시 방식) 허용,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등 AI 학습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글로벌 동향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추세를 안내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내서의 제한적 해석이 투자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공익적 AI 프로젝트 위축, 해외 AI 시장 의존도 심화 등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코스포 측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VC들의 AI 투자가 감소하고, 의료 진단 AI, 맞춤형 교육 AI, 산업용 AI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들이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AI 개발이 제약받는 사이 해외 AI 서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특례 조항이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와 정면 충돌한다고도 짚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저작권 분쟁 위험 없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스포는 "이번 안내서는 단순한 저작권 해석 지침이 아니라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패를 가를 실질적 규제 장벽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번 안내서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