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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썰]스스로 목숨을 끊기도…캘리포니아 '미성년 보호' AI챗봇 규제 1호

이정현 기자 기사 입력 2025.10.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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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2024년 9월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2024년 9월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AI(인공지능) 챗봇을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13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AI 챗봇 운영사에 안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B 243)에 서명했다.

지난 1월 발의된 SB 243 법안은 최근 오픈AI의 챗GPT와 대화를 나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청소년 애덤 레인 사건 이후 급속도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콜로라도주에서는 한 소녀가 AI 챗봇과 성적 대화를 나눈 후 자살하자 해당 AI 챗봇 운영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SB 243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AI 챗봇 운영사는 이용자 연령 확인 기능 및 AI 챗봇에 대한 경고 표시 등을 적용해야 한다. 또 불법 딥페이크로 이익을 얻은 경우 건당 최대 25만달러(약 3억5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자살 및 자해 문제 대응 프로토콜도 수립해야 하며 이용자 통계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AI 챗봇 운영사는 이용자가 나눈 상호작용이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I 챗봇은 의료 전문가처럼 보여선 안 된다. 또 AI 챗봇 운영사는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휴식 알림을 제공하고 AI 챗봇이 생성한 성적 노출 이미지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SB 53 법안을 통해 AI 기업에 대한 투명성 요건을 법제화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픈AI, 메타, 구글 등 대형 AI 연구소는 안전 프로토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 직원들의 내부 고발자 보호를 보장한다.

뉴섬 주지사는 "규제받지 않는 기술로 인해 젊은이들이 피해를 본 비극적인 사례를 목격했다"며 "AI와 기술 분야를 계속 선도해 나갈 것이지만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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