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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아니다"…연대책임 소송서 창업자 손 들어준 법원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9.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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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헬스바이옴 소송서 원고 패소
김병찬 대표 자택까지 가압류, 소송 결과에 업계 관심
법원 "초기 바이오사 다양한 성분 테스트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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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그룹 계열 벤처캐피탈(VC)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고지한 개발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며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투자원금 및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계획 변경이 스타트업의 개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중요 사항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일 국회와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솔리더스가 자신들이 투자한 바이오 스타트업 헬스바이옴과 창업자인 김병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 및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투자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솔리더스가 2023년 9월 헬스바이옴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솔리더스는 2022년 헬스바이옴에 30억원을 투자할 당시 A 배지를 활용해 암 치료용 균주를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B 배지로 균주를 개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지가 바뀌면 회사가 제시한 효력 데이터들이 달라질 수 있어 헬스바이옴이 계약상 진술·보장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인 김 대표에게 연대책임도 물었다. 진술·보장 위반 시 이해관계인인 김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2년여간 소송기간 김 대표는 자택 등 개인 자산이 가압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개발 초기 및 비임상 효능시험 단계의 회사가 균주를 높은 수율로 배양하기 위해 여러 성분을 테스트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B 배지에 배양된 균주의 수율은 기존 배지와 유사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헬스바이옴 측이 IR 자료 등에서 개발 진행 상황과 계획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점도 원고 패소 요인이 됐다.



사라진 연대책임 지속?…중기부 "금융위와 사각지대 해소 협의"


이번 소송은 스타트업 법인은 물론 창업자 개인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 '연대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솔리더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벤처투자회사(벤투사)이고, 투자한 펀드도 모태펀드 자펀드여서 논란이 일었다. 중기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태펀드는 2018년 한국벤처투자의 기준규약 개정을 통해 창업자 연대책임을 금지했다.

솔리더스는 단순히 회사가 어려워져서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라 '계약의 진술 보장 의무를 어긴 상황'이어서 시행령·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도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배임·횡령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엔 대표의 연대책임이 부과된다"며 "자펀드 운용사가 계약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한 게 맞는지는 일일이 감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연대책임 금지 규정에 빈틈이 많다고 지적한다. 벤처투자시장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연대책임 부과 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벤투사도 규정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한성숙 장관 주재로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정책 현장투어'를 열고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과도한 연대책임이 스타트업의 족쇄가 되거나 다시 도전하는 의지를 꺾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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