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성형 잘해요, 의료 후기 불법아냐"…경쟁 촉진 방안 발표

세종=유재희 기자 기사 입력 2023.12.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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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밀집지역의 모습. 2020.5.14/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밀집지역의 모습. 2020.5.14/뉴스1

앞으로 소비자들은 진료 경험·만족도 등 단순 의료 이용 후기를 온라인 등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에서는 불법 의료광고의 기준이 모호해 이용 후기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자동차회사 등 비통신 기업은 차량에서의 음악 스트리밍 등 통신 기능 부가 제품을 판매할 경우 겸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규제도 해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시장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는 △의료 △자동차 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등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고쳐 소비자들이 이용 후기를 온라인상에 게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인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유무형 대가를 조건으로 후기를 작성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의료기관·의사를 특정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광고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규제가 폐지된다. 가령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 기능을 부가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다.

현재는 비통신 분야의 기업이 통신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겸업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LNG)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LNG 발전사 등)의 이용 부담을 줄인다.

현재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 발전사들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가스를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배관망 이용에 있어선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인만큼 배관망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민간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의 학력 자격요건(축산학 전공자)을 능력 기준(자격증 등)으로 개선 △유료 직업소개업(전용면적 10㎡)~근로자파견업(20㎡)의 사무실 요건 폐지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용역입찰 방식 개선) △전국 한 곳(경북 김천)인 자동차 종합검사 교육기관 추가 등이 추진된다.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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