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스타트업 인수의 2가지 주의점

윤지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기사 입력 2023.09.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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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칼럼] 윤지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윤지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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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미중 경제 갈등이 이어지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의 상황은 특히 어렵다.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시중에 유동자금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과 최근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과열되다시피 한 창업 관련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냉각됐다. 정부정책 지원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메마르고 주식시장 분위기가 예전만큼 좋지않은 상태에서 자금회수를 위한 기업공개(IPO) 시장이 얼어붙어, 스타트업들은 투자금을 조달해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다.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도 나날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느라 골치가 아프다. 기존 사업이 정체되고 새로운 잠재적 경쟁자가 신기술로 급부상하면 하루 아침에도 시장에서 도태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데 기존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도, 새로운 시장에 무작정 진출하기도 힘든 진퇴양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양측 모두에게 해결책이 되는 방안 중 하나로 상호간의 인수를 들 수 있다. 스타트업 창업주는 IPO까지 추진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장하기 전에 기존의 다른 기업에게 인수되면 자본을 확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며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유치하는 등 효과적인 기업규모 확대 방안으로 스타트업 인수가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상호간에 2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는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벨류에이션(가치평가)이다.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기업과 인수대상 스타트업 중 누군가만 득이 되는 윈-루즈(Win-Lose) 계약이 아니라 모두 행복한 윈윈(Win-Win) 계약이 되려면 가치평가가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단순히 재무적으로 대차대조표를 분석하고 미래 전망에 따른 현금흐름을 가정하는데 각자의 기대치를 반영하려고 공을 들이기만 해선 곤란하다. 그보다는, 인수대상 스타트업이 속한 분야나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물적 자산이나 지적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어 문제점 개선의 여지와 인수에 따른 시너지 및 미래 성장 잠재력이 어떠한지 파악하여 성장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고 서로간의 기대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인수 후에 기업을 통합하는 과정, 이른바 PMI(Post Merger Integration)이다.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창업주를 물러나게 하기 보다는 최고경영자 자리를 계속 맡기고, 대신 인수하는 기업 측이 이사회 구성을 맡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경영과 감독 및 지원을 분리하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에는 최대한 관여하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 운영하게끔 맡기되, 인수하는 기업은 운영 감독과 지원에 전념해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함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자원을 인수하는 기업이 지원해주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하다.

IPO까지의 장기적이고 불투명한 시기를 견디기 힘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인수기업으로서도 모두 만족스러운 방안이 되기 위해서 위 2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스타트업은 아직은 초기라 연약한 경영체질을 보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동시에 인수하는 기업도 사업을 확장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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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윤지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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