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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아 아프면 서러운데"…반발 부딪힌 배민 '약 배달' 왜?

윤지혜 기자 기사 입력 2023.02.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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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편의점 상비약 배달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국민 보건시스템 흔드는 배민" 약사회 강력 반발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편의점 상비약 배달이 약사회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특례란 허가 기준·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2년간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증특례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으로, 배민은 NIPA와 법률 상담 및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해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할 경우 심의위 전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까지 빠르면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스토어'에 입점한 편의점 배달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혼자 아이를 돌보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파스·해열제·소화제·종합감기약 등 처방전 없이도 살수 수 있는 의약품으로, 약국뿐 아니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업계에선 성장 정체에 빠진 배민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으로 본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해 4분기 총거래액(GMV)이 전년 동기 대비 낮은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반면 약 배달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은 2018년 344억 어치가 판매됐는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관련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배달 절대안돼" 저지 나선 약사회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4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년 동안 이어진 비대면 진료가 약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보건의료시스템을 원상 복귀시킬 것을 인수위에 촉구했다. /사진=뉴스1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4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년 동안 이어진 비대면 진료가 약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보건의료시스템을 원상 복귀시킬 것을 인수위에 촉구했다. /사진=뉴스1
그러나 약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배민의 상비약 배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서울시약사회는 배민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뒤흔드는 어떠한 특례사업도 용납할 수 없다. 배민은 상비약 배달 특례사업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 인터뷰에서 약 배달 제도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대한약사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약 배달 자체가 사회 뇌관으로 떠오른 점도 배민엔 부담이다. 배민은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비약 배달로 오남용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지만, 약사회는 '약 배달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당장의 매출 확대가 아니라, 휴일이나 심야시간대 등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전문의약품 배달로 확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상비약을 떠나 현행법상 불법인 의약품 배달을 허가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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