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은 환불 안 됩니다"?…발란 등 명품 플랫폼 약관 시정

세종=유재희 기자 기사 입력 2022.12.21 16:17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발란 홈페이지 캡쳐.
발란 홈페이지 캡쳐.

발란·트렌드비 등 국내 명품 플랫폼의 불공정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과정에서 시정됐다. 이들은 해외배송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약관 조항들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1일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 4개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가 심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청약 철회의 제한(환불 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제재 조항 등이다.

대표적으로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의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돼 있는 상품 및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가 불가', '해외배송 상품은 주문취소가 불가' 등 고객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규정이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상 해외 구매상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해외 구매상품 또한 기한 내에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들은 삭제했다. 또 해외배송의 특성을 고려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제품 수령 후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발란·트렌비·머스트잇)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발란·머스트잇)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머스트잇) △저작물 침해 시 플랫폼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발란·머스트잇) 등 4개 세부 유형으로 나눠 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원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발란·트렌비·머스트잇)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의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춰 수정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서비스 이용 제재 조항(발란·트렌비·머스트잇)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에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전 통지 및 소명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