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AI 분야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AI 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자칫 성장 동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다음달 초 정식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인 가운데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업계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 시행령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이 확정되고 다음달 초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시행령과 고시가 최종 확정돼 내년 1월부터 AI 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일정이다. 현재 공개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여러 측면에서 스타트업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고영향 AI
최태범기자 2025.09.21 09:38:51[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인공지능)는 단일 개념이 아닙니다. AI 생태계는 클라우드, 운영체제,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산업처럼 다양한 레이어(영역)로 나뉩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AI기본법은 다양한 계층의 AI 산업을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과 한국벤처창업학회가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세부 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업계는 AI 기본법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춰 AI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황정아 의원은 규제 조항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남미래기자 2025.07.28 15:19:49[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인공지능) 기술발전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나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얼굴합성) 문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AI 규제마련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세계 최초 AI규제법으로 불리는 'EU AI법'을 최종 승인했고 미국·중국·일본도 AI 안전문제에 대비하고 산업적 성장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기본적인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했다. 논의가 늦어질수록 주요국들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국내에서 'AI기본법'은 2020년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6건의 법안이 새로 발의됐지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AI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윤리·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다. AI기본법의 주
최태범기자 2024.08.02 06:15: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법을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기본법'이 불확실한 위험 분야를 정의하거나 금지하기보다는 딥페이크나 저작권 문제처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위험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세미나에서 "AI가 발전할수록 AI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지만 이런 두려움보다는 이미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것이 산업계의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와 테크 커뮤니케이션 기업 팀쿠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공동주최로 AI 기술 발전에 맞는 법제도와 지원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AI 기본법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최태범기자 2024.07.3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