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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이미지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AI 분야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AI 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자칫 성장 동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다음달 초 정식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인 가운데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업계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 시행령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이 확정되고 다음달 초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시행령과 고시가 최종 확정돼 내년 1월부터 AI 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일정이다.
현재 공개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여러 측면에서 스타트업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고영향 AI 사업자' 판단의 모호성과 사업 불확실성은 스타트업에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이다.
사업자 스스로 고영향 AI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도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다.
고영향 AI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 설명의무, 이용자 보호, 감독, 관련 문서화 및 공개(최대 5년 보관) 등 다양한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스타트업에게 상당한 행정적·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범용모델이나 오픈소스 모델의 경우 단 하나의 용례라도 고영향에 해당하면 개발사가 막중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아울러 광범위하게 'AI 시스템'을 정의한 것은 규제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할 수 있다.
복잡한 준수 체계도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에 '페이퍼 워크(서류작업)' 부담을 주는 기술 문서나 템플릿이 마련돼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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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얼라이언스 7가지 제언…핵심은 '모호함→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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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윤선정이와 관련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최근 'AI 기본법 시행령 쟁점 분석' 리포트를 발간하고 AI 기본법의 발전적인 시행과 함께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제언을 했다. 이번 연구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했다.
리포트는 우선 고영향 AI의 예외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의 의도된 목적이 고영향이 아님이 명확한 경우 △결과 수정이 가능한 경우 △업계 자율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학문적·예술적 표현 목적인 경우 등에는 예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스스로 고영향 여부를 입증하고 책임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명확한 사전 체크리스트(공통기준 및 영역별 추가기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업자의 이의제기 또는 재평가 요구권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법상 'AI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성과 적응성으로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에서 적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친화적인 준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양식이나 기술 문서 작성에 있어 중소기업 요구에 맞춰 간소화된 문서 양식과 템플릿을 개발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AI 사업자'라는 용어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에서는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각각 구분하고 주체별 의무 사항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 이용자'와 '이용 사업자'의 개념이 혼동되지 않도록 이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워터마크 표시 의무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데 웹툰 제작사가 AI 창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인지, AI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 사업자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어떤 회사가 채용 AI 솔루션을 구매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보호 필요성은 회사가 아니라 채용 대상자가 더 클 수 있다"며 "이러한 의무 대상자의 불명확성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AI에 의한 결과물임을 표시하는 '투명성 의무'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를 요청했다.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려면 AI 생성물을 인간 생성과 비교·식별하는 기술적 수단이 완비돼야 하나 현재로선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학문·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투명성 의무 예외 규정 마련하거나 업계 스스로 정한 자율적 고지, 표시 방식을 준수한 경우 예외 사유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