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재창업 기업 및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이날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듣는 '정책현장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일부 규정이 미비했던 창업기획자, 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5월 이 같은 내용으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고시)을 고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책현장투어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가는 행보다. 이날 재창업·재도전 관련 일정은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투어이고 벤처·창업 분야로는 지난 13일 벤처 생태계 관련
김성휘기자 2025.08.20 09:3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별로 상이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법적 분쟁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여러 VC가 한 회사에 공동 투자하는 '클럽딜'에서도 각 투자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투자사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유치가 거듭될수록 주주·계약서 수가 늘어나 조항 간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이로 인해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개별 투자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도 복잡해진다. 투자사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의사결정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 라운드별로 하나의 통합 계약서(term-sheet)를 작성해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다. 과반수 또는 일정 비율 이
김진현기자 2025.08.16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