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개투펀드)의 투자 대상이 '업력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스타트업'으로 확대된다. AC 업계는 투자 대상 확대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후속 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된 건 아니어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와 AC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AC가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대상을 '업력 3년 이하 스타트업'에서 '투자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으로 완화했다. 업계는 일단 투자 대상이 넓어진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대상 업력 제한은 AC들이 VC와 달리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다만 AC 업계는 '업력 3년 이내'는 너무 짧다고 반발해왔다.
고석용기자 2025.12.04 07: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가 기존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아진다. 벤처펀드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그 지분을 5년내 매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 완화가 골자다. 첫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출자액 합계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이던 것을 '500
김성휘기자 2025.07.29 12:44:32[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부산 366위, 대전 429위, 인천 458위. 스타트업 연구기관 스타트업블링크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순위다. 세계 1000여곳의 대도시 가운데 대한민국은 서울(21위)만 100위권에 들었을 뿐이다. 서울은 또 다른 스타트업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GSER)에서 지난해 9위에 올랐다.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지놈이 별도로 선정한 '떠오르는 창업생태계' 100곳 중에 다른 한국 도시는 없었다. 사실상 서울 외에 내세울 창업도시가 없는 셈이다. 창업은 경제 전반은 물론 도시·지역 단위 경제의 활력 유지와 인구 유입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세계 각국이 창업 활성화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에 나선 이유다. 지난해 미국은 2. 8%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우월한 실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 출신 클라우디아 삼 박사는 그 배경에 미국의 스타트업 창업 열기가 있다고 봤다.
김성휘기자,고석용기자,남미래기자 2025.02.14 06:00:00벤처스타트업 업계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대출 제도 도입과 M&A 벤처펀드 규제완화 등의 요건을 구체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진 금융투자기법인 투자조건부융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벤처대출 제도를 추가했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등 금융기관이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신주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해주고, 투자 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당장의 지분 희석 없이도 스타트업이 자금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스타트업에게 보다 다양한 방식
김태현기자 2023.12.12 14: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