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신한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이 내년 3월 제도 도입에 맞춰 국내 1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출시에 도전한다. 벤처투자 시장에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 길이 열리는 만큼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내년 3월 중순 BDC 제도 도입을 목표로 특별자산운용실을 중심으로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도입돼 지난해 기준 약 50개 BDC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2026년 3월 17일부터 BDC 운용이 가능하다.
최소 300억원 이상 규모의 만기 5년 이상 환매금지형(폐쇄형) 펀드로 결성돼 거래소에 상장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이 유동성공급자(LP)가 존재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에 따라 실물자산가격과의 괴리는 발생할 수 있다.
BDC는 비상장 벤처기업, 코스닥(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코넥스 상장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펀드 자산의 6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공모펀드 운용 규제에 따라 운용사 재량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10%는 예금,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아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동일 투자 대상에는 자산의 20%(대출 10% 포함)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또한 설정 후 1년 내에 주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 60%를 채워야 한다. 단 시장 상황에 따라 무리한 투자가 우려될 경우 투자심의위원회 판단하에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해준다. /사진=Gemini신한자산운용의 첫 BDC 상품은 5년 만기에 최소모집가액인 300억원 규모로 설정될 전망이다. 이는 BDC 최소 기준에 맞춘 것으로, 운용사의 책임 운용을 위해 신한자산운용도 고유계정 약 15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상 모집가액이 600억원 이하인 경우 운용사가 5%를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용 전략으로는 개별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보다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투자조합 등 기존 조합의 출자 지분을 매입하는 '세컨더리 유동화' 방식을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증된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지분을 편입해 일반투자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만기가 5년인 만큼 초기 기업에 투자할 경우 만기에 맞춰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신한자산운용은 민간 벤처모펀드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BDC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민간 벤처모펀드인 '신한BNPP창업벤처1호'를 결성해 운용한 바 있다. 이번 상품 개발을 이끄는 조성호 특별자산운용실장은 2007년 신한은행 입사 후 GIB 부문을 거쳐 2018년 신한자산운용에 합류, 벤처모펀드 사업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운용 인력 요건도 갖췄다. BDC 인가를 위해서는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이 필요하다. 신한자산운용 특별자산운용실은 인수금융 론펀드와 벤처자펀드에 출자하는 벤처모펀드 등을 운용하며 해당 전문인력을 이미 확보했다. 다만 벤처투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 채용은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벤처모펀드와 론펀드 운용 경험을 발판 삼아 최적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채권 등 전통 자산 운용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공모 운용사로서의 강점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