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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거래액 추이/그래픽=이지혜벤처·스타트업의 전자증권 등록 비율이 전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 전자증권 등록 절차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 비상장주식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벤처·스타트업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유동성도 크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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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등록 전체 0.95%…13단계 복잡한 절차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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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3만8216개사 중 전자증권을 발행한 곳은 364개사로 전체 0.95%다.
전자증권은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과 관리가 이뤄지는 증권이다. 기존 실물증권을 대체하며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상장사들은 전자증권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다. 반면 비상장사는 전자증권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비상장사들은 실물증권 혹은 주권미발행확인서로 주주의 권리를 확인하고, 행사한다.
주권미발행확인서는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향후 주권 발행을 약속하는 일종의 증서다. 주주명, 주권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다. 실물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들이 전자증권 등록을 하지 않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 전자증권을 등록하려면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주주명부 작성 및 발송 △권리자 대상 공고 및 통지 등 총 1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는데 비용이 든다. 비용 자체는 납입자본금 기준 최대 700만원으로 크진 않지만, 인력과 비용이 제한되는 벤처·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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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활성화·스톡옵션 현금화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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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몇번이면 거래되는 전자증권과 달리 실물증권 거래는 복잡하다. 우선 매도자가 실물증권 혹은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양도계약서를 발행회사에 전달한다. 이후 명의개서를 진행하고, 주주명단을 확인하는 것으로 거래를 마무리한다. 매수자는 매도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않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는 등 사기가 빈번하다.
임직원의 스톡옵션 현금화도 어렵게 한다. 거래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부분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발행회사 혹은 창업자에게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 스톡옵션이 인재 확보 수단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건 전자증권 등록이 된 기업 뿐"이라며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전자증권으로 등록된 기업은 40여개 남짓으로 극히 적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1분기 1500억원을 넘겼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거래액은 2분기 1037억원, 3분기 727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해 4분기 트럼프 행정부발 암호화폐 호재 기대감에 두나무 거래가 몰리면서 1138억원으로 깜짝 늘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다. 2025년 1월부터 현재(3월11일 기준)까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거래액은 513억원이다.
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일반종목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거래액을 늘리려면 이를 뒷받침할 종목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