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 저작권 위반 '무혐의' 결정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4.03.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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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윌린은 자사의 수학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이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발했다. 출판사들은 매쓰플랫의 문제가 자사의 원본을 유사하게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프리윌린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매쓰플랫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프리윌린 측은 "매쓰플랫의 '합법성'과 동시에 '독자적 저작권'을 수사기관을 통해 인정받았다"고 해석했다.

매쓰플랫은 학생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문제은행 제공 서비스로 2017년에 출시됐다. 전국 학교 500곳, 교육기관 78000여곳에서 이용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매쓰플랫의 핵심 기능은 '오답 관리 기능'이다. 시중 교재를 구매한 이용자가 학습 후 매쓰플랫을 이용해 자동 채점을 하면 매쓰플랫의 자체 문제은행 DB(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유사한 문제를 추출, 매칭하는 서비스다.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오답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매쓰플랫의 문제은행 DB는 프리윌린이 초·중·고등학교 과정 72만개의 수학 문항을 직접 제작했다. 이 DB를 시중 교재에서 같은 개념을 활용하는 문항과 매칭해 제공하고 있다.

수사기관도 매쓰플랫 문제의 출처가 프리윌린이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독자적 저작물)이거나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써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매쓰플랫의 오답 관리 기능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이 기능은 오히려 출판 교재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되고 있어 공정한 상거래 경쟁 질서에 반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고발인들의 교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고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는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 하에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내 무혐의 처분이 인정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프리윌린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검토 후에 사업을 전개하며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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