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싱가폴 공룡'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인수... 공정위, 심사 착수

세종=유재희 기자 기사 입력 2023.05.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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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 인수건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큐텐은 티몬·위메프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당국은 큐텐의 티몬 인수 건에 대해선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 승인했지만 큐텐 국내 기업 세 곳을 인수·합병(M&A)하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자 꼼꼼히 따져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8일 법조계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쇼핑부문) 인수 건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큐텐의 인터파크 건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경쟁 제한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큐텐은 싱가포르 현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다. 국내 오픈마켓 1세대인 지마켓의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2010년부터 현지에 한국 제품을 판매하며 몸집을 키웠다.

현재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동북아·유럽·미주 등 11개 언어, 24개국에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선 주로 해외직구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큐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티몬·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를 연달아 인수하는 등 공격적 행보를 취했다. 큐텐이 인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큐텐의 M&A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큐텐의 티몬 인수는 지난해 말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큐텐의 티몬 인수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합병으로 '수평적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합병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아 안전지대(시장집중도·HHI- 1200 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이 티몬 인수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이 우려될 만한 점유율을 갖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큐텐이 이후 추가로 기업을 인수하면서상황이 변했다. 공정위는 최근 심사에 착수한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합병 건 이외에도 향후 신고서가 접수될 위메프 인수 등 큐텐의 시장지배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장에선 큐텐의 M&A가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큐텐의 M&A가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긴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큐텐의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0% 안팎으로 오른다. 지난해 기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17%), G마켓·SSG닷컴 등 신세계그룹(15%), 쿠팡(13%)에 이어 4위 수준이다.

다만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때 수평적 기업결합뿐 아니라 수직적 기업결합 여부와 M&A 전후의 경쟁사업자 간의 담합 가능성, 국제적 경쟁상황 등을 살핀다는 점이 변수다.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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