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정육각 회생신청 당일 '절차 개시' 결정

박기영 기자 기사 입력 2025.07.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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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정육각과 초록마을의 회생신청에 대해 즉시 개시 결정했다. 정육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각종 육류 등 신선식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업체로 2022년 4월 전국 약 300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유기농 식품 판매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정육각과 초록마을로부터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접수받고 같은 날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도 결정했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란 회생절차 개시 중에도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에 따르면 정육각 등은 지난 2일 현재 시범실시 중인 회생신청 전 채무조정제도인 'pre-ARS'(예방적 자율 구조조정)를 신청했다. 조정재판부는 신청 당일 신청경위, 채무내용, 피신청인과 협상진행 방향 등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정육각 등은 pre-ARS 신청을 유지하는 것보다 채무자회생법상 일반적인 기업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육각은 초록마을 인수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계약 미이행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공장 등 자산매각 난항,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였다.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다.

초록마을은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및 원재료비 증가 등으로 가맹점 폐점이 증가하며 실적이 악화했다. 특히 공급업체가 선입급을 요청하는 등 채권을 단기회수를 진행하면서 공급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들의 특수성상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 및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돼 자칫 납품이나 매출 등 영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가 크다"며 "채무자 회사들의 회생신청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회생신청으로 인한 영업중단을 막고 정상영업을 보장함으로써 채무자 회사들의 계속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시장 및 직원의 동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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