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다·우티면 돈 내라"...공정위, 카카오T 독점갑질 조사

세종=유재희 기자 기사 입력 2022.10.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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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택시기사들의 경쟁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와 별개로 '콜 차단' 행위가 위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란 타다와 우티(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법인) 등 카카오T와 경쟁하는 타 플랫폼의 가맹 택시 기사들이 무료로 카카오T 콜을 받아 영업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것을 말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공정위에 신고된 시점은 지난해 9월 말쯤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안한 업무 제휴가 문제가 됐다. 타 플랫폼 가맹 택시가 카카오T에서 주는 일반 호출을 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택시 기사가 다른 플랫폼과 가맹 관계를 맺을 경우 비가맹 택시에 무료로 제공하는 카카오T 콜을 끊겠다는 것으로, 업계에선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통 다른 플랫폼들은 타사 가맹택시라고 하더라도 콜을 제공하는 것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진 않는다"며 "택시 기사 입장에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T 콜을 거부하고선 영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가운데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공정위는 이러한 콜 차단 행위를 포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사건 2건에 대해 조사 또는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선 경쟁당국은 4월 피심인 측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진행 상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희곤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시장의 독과점 위력으로 '타 가맹 택시 카카오T 호출 차단',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과 중·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하면서 불공정행위와 경쟁제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뉴스1) 황기선 기자 =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 앞에서 카카오택시 래핑을 한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남=뉴스1) 황기선 기자 =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 앞에서 카카오택시 래핑을 한 택시가 이동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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