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특히 비상장사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스케일업(외형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인재 유치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유연하게 활용해왔던 자사주까지 강제 소각 대상이 되면서다. ━"경영 안정·인재 확보 핵심 수단 뺏는 것"━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은 대기업과의 인재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스톡옵션이나 성과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기반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보통이다. 이를 위해 자사주를 미리 확보해 두고, 우수 인재가 필요하거나 임직원 보상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수시로 꺼내 활용해왔다. 하지만 개정 상법으로 자사주를 쌓아두지 못하고 강제로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개정 상법은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소각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업계는 이를 행정적 제약 등 여러 이유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한다.
송정현 기자 2026.04.01 15:35: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벤처기업의 경영을 흔든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벤처기업에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이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에 대해 중기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벤처업계를 만나 이번 개정안으로 발생할 피해대상과 규모 등을 수집하고 있다. 향후 이를 토대로 보완 입법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업계는 지난달 25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업이 신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업계에선 대기업과 다른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자사주 소각 대상에서 벤처기업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우영 기자 2026.03.15 08:00:00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주식을 1조원어치 이상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2일 테슬라 주식 257만주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했다. 머스크가 이날 매수한 테슬라 주식은 총 10억달러(약 1조3884억원) 규모다. 미 CNBC는 금액 기준으로 머스크의 역대 최대 규모 자사주 매입이라고 전했다. 머스크가 장내에서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은 2020년 2월14일 20만주(약 1000만달러)를 사들인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머스크의 자사주 매입이 시장에서 CEO의 신뢰 표명으로 해석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부터 최대 7% 넘게 올랐다. 이날 오전 9시35분 현재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7.11% 오른 423.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2일에도 7%대 오르면서 지난 2월6일(374.32달러) 이후 7개월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5.09.16 08: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