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상장을 앞둔 후기 기업일수록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이 크지만 국내에선 상장 후 3년 내 보통주로 전환되는 구조 탓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이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며 혁신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벤처·스타트업계 안팎에선 최소한 코스닥 시장에 한해서라도 제도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벤처·스타트업계와 자본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장사의 복수의결권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법 제369조 1항이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2023년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다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은 1주 1의결권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법률로 묶지 않는다.
송정현 기자 2026.04.01 15:45: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특히 비상장사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스케일업(외형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인재 유치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유연하게 활용해왔던 자사주까지 강제 소각 대상이 되면서다. ━"경영 안정·인재 확보 핵심 수단 뺏는 것"━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은 대기업과의 인재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스톡옵션이나 성과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기반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보통이다. 이를 위해 자사주를 미리 확보해 두고, 우수 인재가 필요하거나 임직원 보상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수시로 꺼내 활용해왔다. 하지만 개정 상법으로 자사주를 쌓아두지 못하고 강제로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개정 상법은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소각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업계는 이를 행정적 제약 등 여러 이유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한다.
송정현 기자 2026.04.01 15:35: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벤처기업의 경영을 흔든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벤처기업에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이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에 대해 중기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벤처업계를 만나 이번 개정안으로 발생할 피해대상과 규모 등을 수집하고 있다. 향후 이를 토대로 보완 입법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업계는 지난달 25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업이 신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업계에선 대기업과 다른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자사주 소각 대상에서 벤처기업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우영 기자 2026.03.15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