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협력모펀드에 출자하려던 대기업들이 1년째 출자 시기를 기다리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펀드 최소 설정액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업계에선 정부가 펀드 홍보 및 출자기업 모집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협력모펀드는 도입 2년이 다 되가지만 아직까지 단 한개도 결성되지 못한 상태다. 21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그룹 계열사인 A사는 지난해 4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상생협력모펀드' 출자 의사를 밝혔다. 상생협력모펀드는 대·중견기업이 출연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벤처모펀드다.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6월 마련됐다. 그러나 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재단은 A사의 출자를 대기시켰다. A사가 계획한 출자규모는 3억원이었는데 펀드 결성을 위해선 최소 20억원 이상의 금액이 모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석용 기자 2026.04.22 03:3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일어나지 않는 데 대해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을 대기업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상생협력기금의 벤처출자 활성화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관련기사☞[단독]벤처투자 물꼬 텄다더니…상생협력기금, 펀드 출자 '0원') 중기부와 강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 용도에 '벤처펀드 출자'를 추가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이다. 협력사의 성과 인센티브, R&D(연구개발) 지원 등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에서 출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고석용 기자,김성휘 기자 2025.10.30 13:49:1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했지만 실제로 출자된 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별다른 유인책이 없는 데다 정책 홍보도 부족해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된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상생협력기금에 출자된 벤처펀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기금은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이다. 협력사의 성과 인센티브, R&D(연구개발) 지원 등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에서 출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상생협력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 용도에 '벤처펀드 출자'를 추가했다. 상생협력기금이 2023년 3870억원, 2
고석용 기자 2025.10.21 05: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국내 법인이 협력사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정부는 법인세 세액공제,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매년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재단에 출연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은 기업이 기금 출연 시 용도를 △성과배분 △기술협력 △인력교류 △환경경영협력 △임금격차완화 △기금운용 △생산성향상 △기술보호 △창업지원 △판로확대 △거래공정화 △문화확산 등 12가지 중 정할 수 있도
고석용 기자 2024.06.18 11: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