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에 발목잡힌 스타트업…"고소득·고숙련직 근로유연화 필요"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12.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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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등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스타트업 성장과 국가 산업 경쟁력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나왔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처럼 고소득·고숙련 전문직과 몰입형·스프린트형 업무가 빈번한 산업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소득·고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담은 리포트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을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스타트업의 현실과 충돌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집필을 맡았다.

리포트는 한국의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제조업 중심의 '주 단위 상한'과 '일률적 적용'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마감이나 신제품 출시 등 주요 마일스톤을 앞두고 단기간 고강도 몰입과 충분한 휴식이 반복되는 혁신 산업의 업무 방식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리포트를 통해 "연구개발(R&D) 테이프-아웃, 대형 제품 론칭, 임상·규제 마일스톤, 대규모 인수합병(M&A) 등은 월·분기·연 단위 사이클을 전제로 고강도 집중과 회복이 반복된다"며 "주 52시간제의 주단위 캡과 예외 인가 중심의 운영은 이러한 현실과 충돌해 속도와 타이밍이 곧 경쟁력인 혁신산업의 전략 실행을 지연시킨다"고 밝혔다.

리포트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도 비교·분석했다.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통해 특정 고소득 전문직 및 관리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직 근로자는 높은 근무자율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에 기반한 평가와 보상을 받으며, 기업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어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경우, 주당 48시간 평균 상한을 근무시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자발적 서면 동의를 통해 초과근무를 허용한다. 근로자에게 큰 자유를 제공해 산업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인력 별 요구 사항에 맞춰 근
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평가다.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통해 초과부족 시간을 적립 및 상계하고 추후 유급휴가, 단축근로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요 피크기에 인력을 집중하고 수요 저점기에는 계좌에 쌓인 시간을 휴식 및 교육으로 전환해 해고 없이 조정할 수 있다. 일본도 2019년부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핵심 설계 원칙으로 △임금, 직무 등을 기준으로 한 대상 선별 △자율성 보장 △건강권 장치 내재화 △디지털 기반 관리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본질은 단순 '장시간 노동' 허용이 아니라, 고소득·고숙련 인력에게 업무 자율성을 부여해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지속하려면 핵심 인원들만이라도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AI 스타트업들은 초기부터 글로벌 향으로 사업 설계를 하는데 국내 규제에 발목을 잡힌다면 어떻게 경쟁하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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