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 주지사 틱톡 금지법 서명…미국 전체로 확대될지 주목, 틱톡 "수정헌법 1조 위배" 반발
미국 몬태나주(州)가 내년부터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틱톡 사용을 막은 건 몬태나주가 처음으로, '틱톡 프리(TikTok-free) 미국'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이날 주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성명에서 "몬태나주는 주민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몬태나주에는 틱톡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된다. 구글과 애플 등은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누군가 틱톡을 내려받으면 앱스토어 사업자 또는 틱톡이 하루 1만달러(약 133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틱톡이 미국의 적대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라의 기업에 인수될 경우에는 이같은 금지 조치가 무효화된다.
다만 틱톡 금지 조치를 어떻게 강제할지, 법안 발효 시점 이전에 틱톡을 내려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불명확한 상태다. 주민들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지역 차단을 우회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몬태나주의 강경책에 틱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만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크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며 "우리는 몬태나 안팎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몬태나 주민들이 앞으로도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틱톡은 미국에서 1억5000만명 넘는 사용자를 거느리며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다는 안보상의 우려가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고,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부터 퇴출 압박이 계속돼왔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는 미 법원이 제동을 걸어 무위로 돌아갔다.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IEEPA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 연방정부와 일부 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안보상 우려로 정부 소유 기구에서 틱톡 사용을 막기 시작했다. 미 상원에서는 지난 3월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백악관도 이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미국은 틱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WSJ은 "몬태나주가 현재 미 연방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틱톡 사용 전면 금지 조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법정 다툼의 길을 열었다"고 평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는 이날 주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성명에서 "몬태나주는 주민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몬태나주에는 틱톡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된다. 구글과 애플 등은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누군가 틱톡을 내려받으면 앱스토어 사업자 또는 틱톡이 하루 1만달러(약 133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틱톡이 미국의 적대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라의 기업에 인수될 경우에는 이같은 금지 조치가 무효화된다.
다만 틱톡 금지 조치를 어떻게 강제할지, 법안 발효 시점 이전에 틱톡을 내려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불명확한 상태다. 주민들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지역 차단을 우회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몬태나주의 강경책에 틱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만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크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며 "우리는 몬태나 안팎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몬태나 주민들이 앞으로도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틱톡은 미국에서 1억5000만명 넘는 사용자를 거느리며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다는 안보상의 우려가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고,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부터 퇴출 압박이 계속돼왔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는 미 법원이 제동을 걸어 무위로 돌아갔다.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IEEPA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 연방정부와 일부 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안보상 우려로 정부 소유 기구에서 틱톡 사용을 막기 시작했다. 미 상원에서는 지난 3월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백악관도 이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미국은 틱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WSJ은 "몬태나주가 현재 미 연방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틱톡 사용 전면 금지 조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법정 다툼의 길을 열었다"고 평했다.
- 기자 사진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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