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도 '먹통' 없도록…배터리 간격 넓히고 데이터센터 다중화

변휘 기자 기사 입력 2023.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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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정부가 지난해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 배터리 간 거리를 넓혀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고, 배터리실 내 다른 전기설비 설치를 금지하며, 화재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한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을 개선한다.

또 데이터센터의 전력 차단을 최소화하거나 예비전력 설비를 이중화하며, 소화약제를 내장한 배터리를 개발한다. 아울러 특정 시설이 작동 불능이 되더라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도록 데이터센터를 다중화하고, 대형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정부가 사전에 재난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관련 업계 의견 등 수렴을 거쳐 장애·재난 등 다양한 위기로부터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했고,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등을 이번 방안에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BMS의 기능이 미비했고 기존의 천장식 가스 소화약제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또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전력선 등이 한 공간에 위치해 피해를 키웠고, 비상시 전력 차단 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별 전력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기능의 이중화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배터리 랙 간 '0.8~1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했고, 배터리실 내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 용량을 제한(5MWh)한다. 또 배터리실 내 UPS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한다. 아울러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BMS의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고, BMS 외 다양한 탐지체계를 복수로 구축하도록 한다. 특히 긴급 상황 탐지 시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 설치를 의무화했다.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UPS 등의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하며, 설비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주전력(한전)과 예비전력(UPS)의 동시 장애를 대비한 예비 전력설비의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고압가스 폭발 또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데이터센터 안정성 제도를 개선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와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AI·IoT 기반 차수벽 등 안전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데이터센터 등 특정 시설이 작동 불능이 되더라도 디지털 서비스는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와 '구동순서' 등을 고려한 다중화 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특히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권고하고, 사전 테스트와 서비스별 모니터링 시스템, 장애 복구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우선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 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등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된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중에서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 기준에 못 미쳐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정된 사업자를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재난 예방·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시적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과 경제·사회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서비스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 사진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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