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자 5위' 권혁빈 이혼소송…'최대 5조' 역대급 재산분할 나오나

최우영 기자 기사 입력 2022.1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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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스마일게이트 자산평가액 10조원 예상
재산분할시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스마일게이트를 공동형성 재산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사진=뉴스1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사진=뉴스1
로스트아크, 크로스파이어 등의 게임으로 알려진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가 이혼 소송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포브스 기준 국내 5위 부자로, 보유 자산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산분할 규모 또한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IT(정보기술)업계 등에 따르면 권 CVO의 부인 이모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권 CVO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마무리 전까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7일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 역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권 CVO와 이씨는 서강대 동문으로 만나 2001년 결혼했다. 권 CVO가 2002년 창업한 스마일게이트는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 크로스파이어 외에도 글로벌 흥행작 로스트아크 등의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조4345억원으로, 업계에서는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와 딸려있는 회사 지분들의 평가액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인 이씨가 권 CVO의 재산 절반을 요구할 경우 5조원 가량이 된다. 국내에서 이혼소송 시 역대 최고 요구금액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요구했던 1조2000억원이었다.

권 CVO는 결혼 이후 창업해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경우 권 CVO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와 다른 자회사들의 지분구조 변화 역시 불가피하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공동형성 재산'에 국한되기 때문에, 실제 분할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조력 없이 조성한 '특유재산'으로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할 당시에도 전 부인에게 분할해준 재산은 엔씨 지분 1.76%에 불과했다. 당시 가치로 300억원 규모였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결혼 전 보유하던 주식 대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청구액의 0.9% 규모인 141억원만 임우재 전 고문에게 분할해준 바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의 경우 보통 절반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권혁빈 창업자의 경우 10조원의 재산을 모두 공동형성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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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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