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두번째 개인사업은 각종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이런 경우라도 7년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라도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했다. 개인사업자의 중복 사업이거나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돼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이다.
김성휘기자 2025.12.16 13:38:55한 번 폐업했다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인 중 과거 실패에서 '성실 경영'을 했고,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 다시 시작해도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다만 2022년 기준 창업기업 131만7000여개 중 재창업 비율이 29.6%에 달하는 등 재창업 비율이 늘고, 재기 역량이 우수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개정 시행령은 동종업종 재창업이어도 중기부 고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
고석용기자 2025.03.04 10:33:40해외창업(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률은 오는 27일 공포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에 '국외 창업'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해외법인설립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국외 창업'으로 규정했다. '국외 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이른바 플립(flip)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단 국외창업기업이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요건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기업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국내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김성휘기자 2024.02.20 14:53:21"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글자를 따 '예초도'라고 불리는 이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초기창업은 최대 1억원, 도약단계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방식을 제외하면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가며 창업을 돕는 건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의 큰 특징이다. 예산을 지원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대개 창업 후 7년까지를 스타트업이라 부른다. 정부 지원 또한 예·초·도, 즉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미만인 초기창업 △업력 3~7년인 도약기 스타트업에 집중된다. 왜 7년일까. 벤처업계 관계자들도 대부분 "법이 그렇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다. 이 법 제2조는 '창업기업'을 "업력 7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986년 법이 제정될 때 7년 규정은 없었다. 7년 기준이 등장하는 건 1999년 1
김성휘기자 2024.01.29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