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창업도 지원한다…'국외창업' 규정한 창업지원법 8월 시행
해외창업(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률은 오는 27일 공포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에 '국외 창업'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해외법인설립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국외 창업'으로 규정했다. '국외 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이른바 플립(flip)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단 국외창업기업이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요건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기업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국내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김성휘기자
2024.02.20 14: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