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창업도 지원한다…'국외창업' 규정한 창업지원법 8월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적용 전망해외창업(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률은 오는 27일 공포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에 '국외 창업'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해외법인설립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국외 창업'으로 규정했다. ...
김성휘기자
2024.02.20 14: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