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두번째 개인사업은 각종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이런 경우라도 7년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라도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했다. 개인사업자의 중복 사업이거나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돼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이다. 모두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에 일시적인 사정 등에 따라 제외된 경우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시행령을 고쳤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시행되며, 그 이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혼선을 막기 위해 1월1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한편 창업기업 법인이 회사 형태를 변경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 후 법인이 창업기업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는 유지한다. 이를 위해 따로 법령을 고치지 않았지만 현재 규정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