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평가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탈락의 사유로 지목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51%'와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결과 NXT컨소시엄(750점)과 KDX(725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총점 653점에 그쳐 탈락했다. 금융위와 외부평가위원회는 루센트블록의 탈락 사유로 자본금 규모 부족과 사업계획 미흡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장외거래소로서 적합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에 달해 실질적인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사실상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진현 기자 2026.02.13 17:52:1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시장 개척자로 불리던 루센트블록이 토큰증권발행(STO)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최종 탈락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맨땅에서 시장을 일궈낸 스타트업이 정작 제도화 단계에서 거대자본과 공공기관에 힘없이 밀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NXT),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 등 2곳에 대한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쟁사 기술탈취, 금융위 불공정 심사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루센트블록은 이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아이디어' 빛났던 스타트업, 제도권 문턱서 좌초━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소액으로 누구나 건물주 될 수 있다'는 콘셉트로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을 해왔다.
송지유 기자,김진현 기자,송정현 기자 2026.02.13 17: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