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을 높인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초부터 현장에 적용했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개발한 R&D 성과로 수익을 낼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부족한 정부 R&D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는데, 최근 현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 낮추게 됐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라 수익 대비 납부율은 대기업이 20%에서 10%, 중견기업이 10%에서 5%, 중소기업이 5%에서 2.5%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R&D 성과를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보상금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 비용 기준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러한 혁신의
류준영기자 2024.07.16 12:00:00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 이전·특허 등록 등 기술 사업화가 더욱 중요해진다. 출연연이 기술료 등 자체 재원을 인건비로 활용할 길이 열려서다. 출연연에 이른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연내 구체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R&D(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이하 출연연 활성화 방안)'에서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기술료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국내외 석학 채용 시 '억대 연봉' 등 파격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지난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서 해제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자체 수입이 높은 출연연일수록 우수 인력 영입에 유리해진다. 이번 방안은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기수석)이 지난 5월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서 언급한 '시장 메커니즘'의 흐름과 일치한다.
박건희기자 2024.07.01 17: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