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관련 업계가 국민의 권리와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며 "많은 국민이 이미 안전하게 이용해 온 제도를 다시 제한하려는 것은 지난 5년간 축적된 정량적 성과를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의 경험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전진숙·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발의했다. 원산협은 "이
남미래기자 2025.09.15 12:3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대 국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설정하고 임상 가이드라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거부권 △비대면진료 제한 대상 △플랫폼 규제 방안 등 비대면진료 합법화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네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산협은 "국민 안전과 의료 접근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담보하는 방향의 법제화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6년째 한시적
남미래기자 2025.08.1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