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제외사유 해소하면 '창업' 인정·지원가능…시행령 개정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두번째 개인사업은 각종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이런 경우라도 7년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라도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했다. 개인사업자의 중복 사업이거나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돼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이다.
김성휘기자
2025.12.16 13:38:55